【영주=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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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부터 조례를 개정,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세대와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월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또 한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영주시는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저소득 주민 103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참다운 건강보험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p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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