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김용현)은 ‘중국산 불법다이어트식품’ 시가 1천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로 장 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장씨(34세)는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불법다이어트식품’ 6961점, 시가 1천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혐의다. 장씨는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들여 오면서 차 봉지 속에 압착포장하는 수법으로 마치 중국산 ‘우롱차’를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세관의 분석 결과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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